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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기업지배구조
정관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WOONGJIN THINKBIG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2. 교육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
3. 교육기기 및 학습완구 제작 및 판매업
4.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
5. 수출입업
6. 정기간행물 발행업
7. 광고업
8.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9. 전기통신업
10. 방송업
11. 보험대리점업
12. 인터넷 관련사업
13. 저작권 대리중개업
14. 학원업 및 학원관련사업
15.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16. 방문 및 인터넷 이용 교육업.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17. 연수원 운영업
18. 도·소매유통(프랜차이즈)업
19. 강사파견사업
20. 교육사업(학교 특기 적성 교육사업 포함)
21.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
22. 교육정보 서비스업(온라인 포함) 및 부가통신업
23. 교육평가, 진단, 학습관련 컨설팅업
24. 검정 및 인정도서, 관련 교육자료 제조 및 판매업
25.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6.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27. 유, 무선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28. 홍보물 제작(대행 포함) 및 판매업
29.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30. 정보서비스(문화, 여행)사업
31. 영상사업 및 음반 미디오물 제작, 수입, 배급 및 판매업
32. 멀티미디어 제조 및 판매업
33. 캐릭터사업
34. 문화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5. 교육 관련 학술 연구 용역의 수행 사업
3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파주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八阡萬株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株의 금액은 금五百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貳阡萬株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 20% 이내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두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충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壹주권, 五주권, 壹拾주권, 五拾주권, 壹百주권, 五百주권, 壹阡주권, 壹萬주권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 기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제휴회사나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규가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 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음)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複本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이 회사의 주주와 등록된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금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17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회사가 그 사항을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부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28조(이사의 수)
이사회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1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
③ 2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30조에 규정되어진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 사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이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의 기재할 사항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 한다.
제38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0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0조의3(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0조의4(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0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5(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의6(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의7(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의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 회사는 당해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반기결산기 말일로부터 45일내에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배당금은 반기결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지급한다.
제44조의2(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관련법규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5조(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1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